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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에 관한 안내자료입니다.
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보호자 확인서,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하여 등교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 (출석인정서류)
의심증상 학생의 자율보호 기간은 증상발현일 포함 최소 3일~4일입니다.